시급계산 시 식대포함 (2024년 최저임금 안내)
POWERED BY TISTORY 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식대는 비과세항목이라 포함해서 지급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2024년 최저시급이 9,860으로 결정되며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란??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는 유급급여로돈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1주간 근로시간40시간 8시간 최저시급 그럼 최저임급에 식대는 포함 or 비포함?식대는 복리후생비, 정기상여금 중 하나로 최저임금에 포함입니다.
최저시급 만족도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에 관하여 노동자측과 경영자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노동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며 실질임금의 감소나 다름없습니다.는 입장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3.5로, 정부는 7월 3.3로 전망했습니다. 최저시급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대조적으로 1가량 적기 때문에 노동계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인 측도 최저시급을 동결시키지 못해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82023년까지 48.7올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2보다. 세배 이상 높은 수치로 이미 상승했으며, 주요 7개국인 G7의 최저임금 상승률 평균(23.3%)보다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물가상승률보다.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만약 세금 미과세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20만원 중 미산입비율에 연관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미산입비율을 연마다 변경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는 0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계약된 시간 외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미산입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의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548,020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 1,035,300원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잍, 외국인근로자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의 여부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탄생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런데요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근거는 그보다. 35년 앞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시행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저임금 문제는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꾸리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저임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임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했죠. 국민들의 안정되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2024년 산입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이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제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율을 정해 이를 환산하여 최저임금과 비교함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0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식대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식대 비용 20을 포함하여 월급 2,060,740원 지급하더라도 실질 월급은 1,860,740원이지만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시급 만족도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에 관하여 노동자측과 경영자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급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임금
확정된 최저시급 9,860원에 따라 계산한 2024년 월 최저 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