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필요조건 (국민연금, 기초연금, 산재보험, 주택연금, 육아휴직수당, 실업 수당 받는 경우)
연금보험료는 크게 3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납입하는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인 IRP계좌를 운영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연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 방식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나이와 급여조건등이 훨씬 간소해진 연금보험저축에 관한 연말정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란 국가가 운영주체가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해당되며 근로자가 위에 적용되는 연금에 납입한 금액은 전액공제대상입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갖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한도액이 적은편이라 1년동안 총 300만원을 내셨다고 해도 100만원 한도에 걸려 12만 원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 x1212만 원 공제가능 한 해 동안 납입총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 X126만 원 공제가능이 되는 것이죠 공제방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와 소득조건이 맞아야 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수익자이거나,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로 납입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단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이 아닐 경우는 공제되지 않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험일 때만 공제가능합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해마다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연관 주의할 점
건강요양고용보험료는 1년 동안 낸돈의 전액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스스로가 추가로 낸 금액 역시 모두 전액 공제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직장가입 자면서 지역가입자인 경우도 많은데요 역시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중도입사자라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던 달에 납입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조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야 그 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가능한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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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방법
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2공제액 장애인전용보장성 1년 동안 납입액 합계액100만 원 한도 x15공제액 일 년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한도는 연100만 원을 넘을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가족의 공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