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주거비공제(월세, 전세, 청약저축) 총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주거비공제(월세, 전세, 청약저축) 총정리

2023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확인 환급금 늘리는 방법 총정리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항목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월급에서 이미 차감된 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해서 해당 연도에 전체 소득과 연관된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귀찮고 아주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개인별 지출, 부양가족 상황, 주거 형태, 금융상품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여러가지 개인 상황을 고려하여 매달 세금을 계산해 실제 부과해야 할 세금을 다시금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한해 동안 지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지출이 더 나갈수도 혹은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잊고 있었던 절세방법은 어떤 게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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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4대 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에 대하여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년 13번째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13번째 월급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유쾌한 새해 출발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요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월의 임금 안내

결정세액 기납입 세액 추가징수 근처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는데 꼭 추가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추가징수는 매달 세금공제를 덜 했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더 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세금을 덜 내서 매달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중요성은 제대로 된 13번째 월급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24년 13번째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놓친 자료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바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똑바로 정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놓쳤던 세액 환급 부분이 있었으나 경정청구를 통해 처리받아 12개월 내 입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13번째 월급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에 대하여 관심이 꽤나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원천징수에 에 대하여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니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본인이 받는 13번째 월급인 만큼 기본개념만큼은 꼭 한 번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들은 1년 수익이 얼마인지, 그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저희가 연말정산 때 매년 이야기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일반적인 항목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간소화자료

문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임금 안내

결정세액 기납입 세액 추가징수 근처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는데 꼭 추가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