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의료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공제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소득 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 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차감 ex.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세액 공제 총 소득액에서 소득 공제 등을 제외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ex.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공제 등 이렇게 오늘 알아볼 의료비는 세액 공제에 해당합니다.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우리들이 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아니면 치료를 받고 약을 구입할 때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안경원에서 지불한 렌즈나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의료비는 가족이라면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입니다. 의료비 공제에서 주의할 것은 증빙을 누락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경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샀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누락이 확인됐다면 구입한 안경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은 자기계발을 위해 훈련을 받습니다.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자녀교육비도 당연히 공제받습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공개 영역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아니면 시댁 부모님 공제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가 아니면 시댁 부모님이 외국에 있더라도 수익이 없습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외국인 처가 아니면 시댁 집안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연관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우리들이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제외 항목

세액공제가 되는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된 내용 확인하시고 제출 서류 및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세액공제에 집중

특별세액공제에는 우리들이 살며 많이 지출하는 항목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처가 아니면 시댁 부모님

국제결혼을 했고 외국인인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