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소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대상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소득 부모님 배우자 자녀 부양가족 대상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 및 나이 요건이 충족하면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대상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에서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인원은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지만 25년까지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 600만 원까지, 7천만 원 초과인 근로자는 총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 공제
부모 공제

부모 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2.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정을 받은 경우 나이는 상관없음 3. 연마다 이익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4. 다른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의 엄마 양아버지, 양어머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입양된 경우 양부모, 친부모 공제 가능 따로 사는 어버이의 경우 회사에서 요구출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여부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중 근로자본인의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공제 조건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가족들의 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기본공제는 원래 나이와 소득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나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맞습니다.

그 외 사항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부양가족공제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시 부양가족이라 함은 당해 여성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경로우대자인 직계존속이 올해 죽은 경우 : 올해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므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익이 많은쪽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수익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근처에 있을경우 인적공제를 알맞게 배분해야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가능범위 기본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을 초과 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세금공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며 스스로가 계약자인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부부모두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금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안됩니다. 의료비 세금공제 : 수익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제공한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 스스로가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 쪽으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신용카드는 초과분 고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습니다.면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 공제한도를 넘긴 것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고, 반대로 사용액이 적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으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최저금액에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공제는 25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 받지만 공제 한도는 근로자본인의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 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엔 카드 사용자명의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인적공제로 가족들을 공제받을 때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