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3가지 2023년 적용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 15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모두 꼼꼼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행과 다르게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확대되었기 떄문에 잘 챙겨서 모두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사용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을 받는 분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금액을 포함힙니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반드시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해야 합니다. 이상이 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질적인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3월 10일 까지 지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자료를 조회하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회사는 이 증명자료를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2월분 월급을 통하여 추가납부나 환급에 대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또 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용합니다. 지급명세서 서식은 기타 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사용합니다. 기타 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타 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를 사용합니다.

개요

나라에서는 개인별로 벌어들인 소득에 관련해 서 세금을 거둬간다. 여기을 사용해서 우리가 절세를 시도한다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인원수에 따라서 15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큰 노력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비율로 세금을 매긴다고 했을 때, 공제가 0원인 사람과 천만원인 사람은 내는 세금이 몇십만 원 차이가 난다. 다음 월급을 사용해서 뱉어내기 싫으면 본 내용의 주제인 인적공제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경로우선자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

2월 말까지 종교인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을 합니다. 또 한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빙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즉,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종교인에게 환급을 합니다. 2월 말까지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청 내역 및 관련 영수증을 검토하여 세액 계산을 합니다. 또 한 종교인에게 연말정산 결과 안내를 합니다. 3월 10일까지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 1명당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장애인 공제 시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에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의한 상이자(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에 상이자 증명서 사본, 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 의료기관을 사용해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되고 근로소득세는 적어지게 됩니다. 힘들게 일하는 가장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는 것이죠.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면 일정 한도 내을 사용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이제 인적공제의 개념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러한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