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나이 알아봅시다
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요건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에 해당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이 과세기간중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날이 포함되면 공제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이때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과세기간 내에) 배우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 배우자
– 며느리 또는 사위
※ 직계비속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가 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의 ”장애인” 에 해당된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추가공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장과 배우자, 부모님 2명, 자녀 2명의 가족이 5명일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여 총 9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소득기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각종 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공제 대상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공제 대상인 경우 역시 소득은 100만 이하여야 하고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공제 대상인 경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본인과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같이 살다가 취업, 진학 등을 위해 주소지를 옮겼지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부양 중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인적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세액공제와 출산 입양 자녀세액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자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등 조건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및 출산입양 공제 대상 나이와 금액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1명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다면 기본공제 2명 150 × 2인 = 300만 원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100만 원 × 2명 = 200만 원을 추가로 총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