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 종합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의료비 내역연세 안따지고, 소득 안따져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내역 sdot김강화 평생교육시설 교육비 2,400,000원 장모 sdot이준 국민학교 현장체험학습비 800,000원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현장학습비 공제대상금액의 한도는 30만원입니다. sdot이미도 유치원 급식비 2,600,000원 기부금 내역 sdot이준 불우이웃돕기성금 200,000원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sdot최연수 신용카드 사용액 6,180,000원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등 사용분 없음최연수는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능하며, 그 종류는 주택청약예금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로 나누어집니다. 인적공제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도 인정되며,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도 생활을 주고받거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1. 주택청약예금 세대주만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에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능하며, 취득 당시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여야 하며, 연말에는 1 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 난임시술비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남임 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30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공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율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현금영수증은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rarr 80 도서 및 공연 30 직불카드 30 신용카드 15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연수익이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1년 동안 신용카드를 13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소득의 25까지 공제가 되므로 5000만 원의 25면 1250만 원입니다.
사용한 13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연령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한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요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공제금액 기본한도인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 공연 영화 신문 예술관 사용금액에 합계가 300만 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공제 예 연봉 4,500만 원 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금액 최저 사용 1,125만 원 이상 총 지급액 별 공제한도 사용금액 종류별 소득공제율 총지급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x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x 30 공연, 도서,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 x 30 전통시장 사용금액 x 40 대중교통이용 x 80 22년 7월 12일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 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공제율이 가장 낮습니다. 카드사용으로 공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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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현금영수증은 여러가지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 공제 예 연봉 4,500만 원 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금액 최저 사용 1,125만 원 이상 총 지급액 별 공제한도 사용금액 종류별 소득공제율 총지급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