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 일부상환 공제 가능)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 일부상환 공제 가능)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번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종합소득 과세 표준율을 적용하고결정세액을 산출하는 정산절차를 거칩니다. 연말 정산은 홈텍스에서 사내급식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발생시킨 채무의 상환에 대하여 연말정산 공제한도가연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미만인 서민, 중산층 대상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늘려주었습니다.

연봉이 49백만 원인 분들은 세액공제 많이 받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확대

2022년까지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이 만 7세 이상부터였는데 만 8세부터로 공제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6세에서 7세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시대에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축소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다소 의문이 드는군요.

또한 연령조정과 함께 이전 직계비속 대상이던 것을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응시료와 대입전형료가 추가되어 고3 학부모에 대한 약간의 세액공제가 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기부금은 소득공제가아니라 세액공제 부분이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교 등의 의유로 기부를 할 경우 신경쓰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122년도에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율이 없어지고 다시 올해부터는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을 제외한 부분에서 공제율이 5씩 줄어들었습니다.

참조하여 기부금의 경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법정 및 지정기부금에 한해서는 초과액은 이월이 되고, 이월 공제기간도 10년으로 꽤나 길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시에 이월 기부금은 당해년도 기부금보다. 우선으로 적용되어 공제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의 1012정도 였던 것을 1517로 상향했고, 대상주택을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이하의 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세 대금 당장 나가는 돈은 적지만 금리가 많이 올랐고, 세액공제까지 따져보시면 월세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임대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해도 1만명을 넘은 가운데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 될 것 같네요.

이외에도 내용을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이나, 식비 과세 면제 한도가 10만원 늘었다거나 하는 자잘한 세액 공제 부분이 바뀐 것들이 있으니, 개정세법 전체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예금 공제

주택마련예금 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 예치금을 주택마련저축으로 공제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액이 연간 4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마련예금 공제의 금액은 주택마련저축의 납입금액의 40입니다.

총급여별 공제한도 확대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총급여액 기준 공제한도 부분입니다. 기존에 총급여액 기준 구간이 7천만원1억2천, 1억2천 초과로 나뉘어서 공제한도가 250만원, 200만원으로 달라지던 구간을 통합쳐서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일제히 250만원의 공제한도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1억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봉자들에게 공제한도를 50만원 더 늘려준 것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정금리 아니면 비거치식 대출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부담이 상당한 서민들에게 가장 실효성 있는 개정사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의주요 개정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사항 잘 체크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세액공제 대상 변경 및

2022년까지 자녀 1인당 15만원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대상이 만 7세 이상부터였는데 만 8세부터로 공제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율 변경

기부금은 소득공제가아니라 세액공제 부분이라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종교 등의 의유로 기부를 할 경우 신경쓰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122년도에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율이 없어지고 다시 올해부터는 정치자금 기부금 공제율을 제외한 부분에서 공제율이 5씩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입자들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