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도퇴사 재취업자 방법 총정리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퇴사 재취업자 하는방법 총정리 알려드립니다

그 중 의료비는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에 돌려받기 어려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몰아주기로 최대한 챙겨보는 하는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는 그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라 챙길 수 있다면 전부 챙기는게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는 지름길 입니다.



연말정산 신청기간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을 통해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을 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이며,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또 연말정산 신청 기간에는 회사를 기준으로 매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때 직장인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는 직접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이 조건을 다양한 형태로 충족하는 월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복잡합니다.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계약자는 본인의 연령과 소득요건에 맞는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택에 주민등록을 예전하고, 주택규모는 3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그래서 월세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월세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에 관련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계약자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계약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갑니다.따라서 회사을 통해서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됩니다.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을 통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한다면 30일 이내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기

아래와 같은 화면을 통해서 “로그인”을 누릅니다.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를 눌러서 새창으로 띄우시고 이글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간편인증이 편리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여기서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 창이 뜨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대표적으로는 기본세액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소득공제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임차차입금과 같은 주택자금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된 비용만 공제가 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직자들은 공백기의 지출 내역도 꼭 확인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혜택이 제공되는 항목 중에는 회사재직 기간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대상으로 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돈을 받는 것은 2달 후입니다.2021년 귀속 경정청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가능합니다. 또 경정청구로 인해 돌려받는 것은 2달 정도 지나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잠깐, 돌을 빨리 돌려 받을 수 있는 하는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하는 하는방법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은 직장인과 달리 겨울이 아닌 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5월에 국세청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미 낸 3% 소득세를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매년 5월이면 국세청 홈페이지을 통해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종류별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따라 신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