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 자녀 공제받는 교육비와 유학비용 금액은

연말정산 총정리 자녀 공제받는 교육비와 유학비용 금액은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을 준비해두셔야 좋은데요, 연말정산기간 일정 정리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과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과 증명자료 및 경정청구 환급신청도 알아볼께요. 연말정산을 해마다. 해본 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신규 직장인들은 더욱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말정산이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증명될 자료들은 여유를 두고 마련해놓으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평소에 영수증이나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놓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imgCaption0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또한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주택은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포함됩니다. 공제한도 연 75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 즉, 다시 말해서 직장인 A씨가 월 50만원짜리 원룸에서 12개월 월세를 납부했다면 60만원이 세액감면 되는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수업료입학금공납금육성회비기성회비 등, 방과 후 학교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급식비교과서대금학교에서는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것에 한함, 중고생 교복비1인당 연 50만 원 이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 원다. 그러나 학원비태권도장 등 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서는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스스로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유되던 신청

부양가족 등록신청이 가능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과 인적공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이 미성년자라면 주민번호 입력으로 단순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 만 20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그의 소득세액감면 데이터를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도록 먼저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이럴때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근로자의 주소지와 같으면 본인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팩스 신청, 세무서 방문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회사에 근로자가 연말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에 회사는 신청 명단을 등록하며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모두 일괄제공 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확인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근로자 신청서 제출과 명단 등록은 내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확인은 1월 19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자료 제공은 3월 10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으니 꼭 신청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를 지정한다면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정산결과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연말정산을 해본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봉급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많이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시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된 경우에는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액 세액공제

조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초중고등학생 학원 비용은 공제 안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 등록신청이 가능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과 인적공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