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소득공제(소득공제의 종류)

연말정산 환급받는 법 소득공제(소득공제의 종류)

이전 글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검색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가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활용을 하고 알아야할텐데요. 첫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는 제도로, 결론적으로 세액 감면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으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말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때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가족 형태, 부양 의무,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액이 감면되거나 환급되도록 도와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금액인 500만 원에 5%를 곱한 25만 원을 더하면 1,225만 원이 됩니다. 총 급여액 5,000만 1,225만 원을 공제하면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 원입니다.

인적공제란 여러가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서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는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 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조건적으로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올바르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매년 세금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23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2년 보험료로 소득공제

o 매년 보험료 정산은 4월에 진행 o 23년분 보험료는 24년 4월에 정산함 시기가 맞지 않아 22년 보험료 정산분으로 23년 연말정산 진행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는 보험료는 22년에 낸 보험료에 대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국가의 세금 처리 시기에 있어 매년 보험료 정산을 4월에 진행하는데, 23년 보험료 정산을 진행하는 24년 4월보다. 연말정산이 2달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22년 자료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험료 파트는 매달 1년씩 전년 자료로 진행하는거니 상관없긴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지는 않은 보험료 소득공제의 깨알지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경우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1,200만 원 4,500만 원 초과금액 times 5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