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 방법 및 계산 바로가기)
by. LeeMinho 연차유급휴가란 노동법에 지정해서 있는 휴가제도중 고유한 휴가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보게 되면 월차라는 제도도 있었지만 폐지가 되었고 1년 미만 연차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연차라는 개념 있지만 근로일이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주변에도 많은 지인들이나 내담자들이 정말로 연차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며 그 고민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에 따라서 연차는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동일
Q. 출근율이란? 출근일 소정근로일수 100 개근이란 기간 중 결근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으로, 조퇴, 외출, 지각, 반일 병가 사용 등으로 1일 소정근무시간 중 일부만 근무하였어도 첫번째 출근하여 일을 제공하였다면 출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1개월 내내 병가를 사용하거나 1개월 내내 휴업하여 출근일 자체가 없는 경우, 1개월 개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정직, 결근 등 사유로 인하여 80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 수만큼 휴가가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행해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5년 1월에 입사 2020년 3월에 퇴사하고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6년 3월에 발생된 연차수당은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된 조항이곳에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아 출근율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때 필요한 개념임을 알 있습니다.
그 외 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기업 정책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검토 심사 결과나 성과에 따라 추가 연차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분명한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에도 연차가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연차 정책을 참고하여 발생 기준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자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으로 주어지는 연차는 15일입니다. 이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상시는 15일, 방중 비근무자는 12일의 휴가가 부여됨.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데, 합산하여 최대 25일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2년 근무 15일 3년 이상 4년 근무 16일 5년 이상 6년 근무 17일 20년 이상 24일 최대 25일 연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통보하고 그 시기를 지정할 것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하지 않은 월차에 대한 사용시기를 정해서 통보할 것 만약 위 2가지를 지켰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위 2가지를 지킨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위에 통보는 무조건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지만 최근 대법관 판례에 의하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을 보아 전자문서까지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근 기준 주휴 산정 시 기준과
Q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는 발생된 때로 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때에는 통상또는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발생한 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상태로 해고 권고사직을 한 경우 수당이 행해지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갯수에 통상임금을 곱하면 총 연차수당의 금액이 되며 사용자로 부터 지급 받아야 한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수당은 임금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