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출처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출처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혜택과 유의사항 살펴보기 여러가지 증명자료 제공으로 더욱 간편한 정산 과정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세액 절감 전략과 혜택 세금감면 확대로 여러가지 지출 항목에 대한 혜택 살펴보기 부모자녀 간 자료제공 동의 시스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추가 혜택과 신고 기한에 대한 유의사항 알아보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되어, 근로자들은 총 41가지의 소득과 세액공제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서비스의 특징과 근로자들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대하여 단순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일단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 건에 대하여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대 연관된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범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범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범위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물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전세자금, 월세액, 청약예금 등 주택마련저축, 장기투자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지출 내역이 개인별로 집계하여 제공됩니다. 2023년부터는 정부기관에 등록된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발행해주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손이 많이 줄었습니다.

1월부터 계속 해당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전체월로 고르는 상태에서 공제항목 금액을 확인하여 데이터를 한꺼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1월후 중도에 입사한 신입사원, 경력사원은 본인의 전근무지가 있으면 전근무지를 포함하여 근로수익이 발생한 해당월을 개별로 체크하여 월별 자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먼저, 위 링크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간 다음 보이는 화면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위에 보이는 화면에서 근무 기간 월을 모두 체크박스로 선택해 줍니다. 만약,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입사월이 5월이라면 1~4월은 체크박스하지 않고, 나머지 5~12월까지만 체크박스를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의 [돋보기]를 선택해 하나씩 공제항목을 조회하거나 [한꺼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공제항목을 조회해봅니다.

조회된 데이터를 확인한 후 한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기 버튼을 이용하여 파일로 저장해주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해마다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계비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바르게 등록하면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 건에 대하여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자료제공

건강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은 물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대출주담대, 전세자금, 월세액, 청약예금 등 주택마련저축, 장기투자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지출 내역이 개인별로 집계하여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