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병원비 돌려받기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 병원비 돌려받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을 하거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갈음해서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을 60 혹은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60 감경 적용 재가, 시설8 보험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40감경적용재가 9 시설12 매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후 개별 신청이 필요로합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연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가정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행정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연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요건 5가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감경대상자 요건 5가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인자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인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보험료 순위 025에 해당,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이하 천재지변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자 다만 아래의 경우 감경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다하지만 변동전 감경적용되거나 배우자,1촌이나 직계비속이 아닌경우 등은 감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및 인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고 지원금 국가는 연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가정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행정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