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생활 정보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율은 기부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기부금 항목을 선택하여 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해당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부양가족 공제 활용
현실 부양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청하거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합니다.
나. 수입이 적은 가족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한데, 수입이 적은 가족이 이를 활용하여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 세금공제 활용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약 90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 기부한 기부금은 특례를 적용해서 5 더 인정해서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갖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금공제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연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연금통장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금공제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필요요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수 있었는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금공제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부양가족 공제 활용
현실 부양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신청하거나,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고소득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부금 유형에 그러니까 다르게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