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 추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국회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개선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대안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번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된 부분은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되, 분리된 학생을 위한 교육방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특별조치,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 교원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피해 교원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조치를 강화합니다. 교원지위법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징계 조치가 내려집니다.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는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봅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합니다. 출석정지 이상 조치 대상자를 특별교육 의무 이수 대상자로 확대하고, 전학조치 대상자는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전 전학을 선행조치하여야 합니다.

유아생활지도 권한
유아생활지도 권한

유아생활지도 권한

어린이원 원장과 교원에게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