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육아휴직 때 매달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수령하고, 복귀 후 6개월을 근무하면 매월 지급받지 못했던 25를 합산하여 사후 지급금으로 받게 됩니다. 저는 23. 5. 1.에 복직하여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어느덧 6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와 복귀 후 6개월 동안의 급여명세서를 필수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꼭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하는 곳 고용보험 홈페이지 육아휴직 급여와 비슷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육아휴직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중단하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일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퇴사 처리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처리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가 완전한 후 지급일정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아 시스템의 발전과 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가정의 안락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미지급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주로 육아휴직 근로자가 사후지급금 제도 및 지급요건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원칙에 따라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퇴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했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증명서와 재직증명서혹은 6개월 급여내역서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후 지급금 신청서 작성
이미 육아휴직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면 아래 캡쳐사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 되고요. 육아휴직기간을 선택하게 되면, 아래 자동으로 사업장명이나 성명 등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현실 복직일을 기입해 줍니다. 보통 휴직일 다음날이 되겠쥬?저는 420일까지 휴직이었으니, 421일을 복직일로 기입하였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개인일을 통한 소득 혹은 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합니다.
증빙서류 첨부하기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하구요. 꼭 스캔본이 아니여도 되고, 해당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사진으로 업로드할 경우, 당연히 모든 글씨가 모두 잘 보이도록 찍어야겠쥬?? 저같은 경우는 급여내역서 서류로 회사에서 갑종근로소득납세필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참조하여 6개월치 급여내역이 전부 표시되면 좋겠지만, 신청시점이 딱 6개월이라면 급여내역서에는 5개월? 혹은 5.5개월 정도의 급여 내역만 표시되게 되지만,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발행시점만 복귀 6개월 이후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 버튼 확인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사후지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여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의 제출 여부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의 소개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춘 후 제출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후지급금 지급 일정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퇴사 처리 후 6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