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급여 가족 복지의 기둥으로서의 재조명

육아 휴직 급여 가족 복지의 기둥으로서의 재조명

아동휴직 쓰고 복직한 아빠가 알려주는, 2023년 아동휴직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많은 부모님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가며 애쓰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과 가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고민들의 해결안 중에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양육책임을 지게 될 충실히 수해알 수 있도록 휴가와 급여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휴직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변화하는 탓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2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경험자로서, 육아휴직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이롭게 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아동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2 아동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중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아동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2023년
아동휴직 급여 신청 2023년

아동휴직 급여 신청 2023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직입니다. 2020년 2월 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연관된 급여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아동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가 제공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022년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형태와 내용

이 외에도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도 별도로 제공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아동휴직 1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3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모 모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제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 후 신청하면 보다. 간편하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자는 지역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고용보험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2.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매달 신청해도 되지만, 23개월씩 요구하는 만큼 분배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복직 6개월 후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신청하기 아동휴직 사루지급금은 육아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

1 아동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아니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022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