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늦게 처리되어도 1차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 신청하는 방법)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이직확인서에 대한 작성과 처리 여부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근로자의 퇴사 처리 사유, 근무기간, 급여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무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퇴직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발급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고용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전송하는 이유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가끔 1350고용노동쪽 상담사와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1350 치료사는 전자메일로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메일 : 효력 없음등기 : 효력 있음이는 전자메일로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의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추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위해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발송이 가장 안전하며 명백한 방법입니다. 등기 발송 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제목을 붙이고, 근무기간, 급여, 퇴직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과징금 부과금액
이직인증서와 연관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3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다른 하나는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로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는 이직확인서 미제출에 연관된 것은 아니니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업무지침을 보면, 사업주가 기존에 제출했던 이직확인서가 변경되는 때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과징금 부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착오기재로 정정신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달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인사노무자료에 맞게 정정하는 경우 혹은 인사노무자료 자체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편집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의, 허위로 작성하지 않은 여건에서 단순히 착오로 잘못작성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정정신고 사유로 이직확인서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확인
작성이 완료되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탈자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혹은 근로자가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가면서 바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고용보험 담당자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구조화된 소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가끔 1350고용노동쪽 상담사와 이직확인서 담당자의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이직확인서 정정신고 과징금
이직인증서와 연관된 과징금 부과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기재로 정정신고 하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등의 내용과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달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인사노무자료에 맞게 정정하는 경우 혹은 인사노무자료 자체에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편집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의, 허위로 작성하지 않은 여건에서 단순히 착오로 잘못작성된 경우라면, 착오에 의한 정정신고 사유로 이직확인서 변경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