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확정직선 받는법, 전세계약 주소이전방법
전셋집 검색해보고 계신가요? 요즘에 떠들썩한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직선 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인터넷 신고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고하는 2가지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자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대 거래 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웹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만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대향력은 어떠한 경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우의 이전을 말하며,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인도받아서 스스로가 직접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야 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전입신고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사 이후에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전입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한 날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어떤 집에 확정일자를 받을건지 주소를 검색해야 하는데요, 도로명주소 혹은 소재지번주소구주소 중에 선택해서 찾아줍시다. 위쪽에 빨간별표 있는 필수입력칸을 쓰고 중간쯤에 부동산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렇게 안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도로명주소, 소재지번주소 다. 해보시고 안될시에는 소재지 검색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메세지가 표시된 상태에서 강제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500원으로 오프라인보다. 100원이 저렴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인터넷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확정직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진행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되도록이면 법원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등기소는 앞으로 활용하게될 일이 많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들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절차가 끝이납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대 거래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강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합법인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직선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동사무소 활용
다소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법무사나 인터넷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창구를 안내해 줍니다. 거기서 수수료 600원을 지불하고, 신분증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의 검증을 걸치고 승인이 되면 담당자가 확정직선 직인을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현재 작성중인 목록이 나오는데요, 신규 를 눌러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