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11119부터) 뉴스레터
직장이야기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영세 사업장에서는 연관 법령 내용의 숙지가 미흡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정기한과 추가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등 과징금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쪽 누리집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사업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쓰는 개별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작성 방식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금품청산의 범위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그 외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그 외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 문제
포괄 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상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 지급 여부 포괄임금의 취지가 임금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이를 임금 산정 시마다. 계산하여 지급하기가 곤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조건하에 합법인 임금 산정방법이라면 포괄임금의 산정방법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의 시기와 연장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그 외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독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독특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그 외 이에 준하는 부득정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이유를 의미합니다.
단지 사업 관리상 어려운 것은 독특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필요성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대장 및 임금 명세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1. 각종 수당 설명 없이 그냥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을 합니다만 한번은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총 시간 수가 틀려 급여를 덜 받는 느낌입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그냥 기본급과 연장수당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산방법이나 총시간은 없어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먼저 사업주에게 상세 급여명세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급여를 준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에게 위에 기록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급여명세표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 4대보험료 회사에서 낮게 산정하여 납부하고 저에게서는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품청산의 범위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그 외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외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포괄임금의 구성 근로시간과 관련한 법적
포괄 임금의 구성 근로시간에 비해 실근로시간이 상회할 경우 임금의 추가 지급 여부 포괄임금의 취지가 임금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이를 임금 산정 시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품청산의 시기와 연장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그 외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상관없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