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등 임신 출산 육아지원
2024년 3월 26일 인사혁신처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원 업무주의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글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아래 글을 발표한 전체 문구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공무원 준비생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ensp저연차ensp공무원의ensp공직ensp이탈률이ensp증가하고,ensp공공부문에서ensp많은ensp경력을ensp쌓은ensp우수한ensp공무원이ensp공직을ensp떠나는ensp사례가ensp늘어나고ensp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를 할 경우,미성년 자녀 진로 동행을 할 경우,어린이집.학교 등 휴원.휴교를 할 경우,미성년 혹은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혹은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학부모 알림장,가정 통신문 등 증빙서류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개선
공통, 육아시간 증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무리없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을 확대합니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전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합니다. 공통, 가족 돌봄 휴가 증대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 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가정친화적 근무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공통, 저연차 공무원 연가 증대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하여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직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초과근무수당 예외 증대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지방공무원 시행 중. 긴급 초과근무제 개선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최근 변화된 업무생태계를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대상기간
가족돌봄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 승급,퇴직금 산정,연차일수 가산 시 가산되고,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제외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조부모,부모,자녀,배우자,배우자의 부모,손자,손녀 등 가족의 질병,사고 및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10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하고,한부모 가정은 연 15일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급 처리 되지만 공무원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연 2일이 유급 휴가 입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류와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류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돌보는 대상의 가족성명,생년월일,필요한 사유 휴직개시예정일,휴직종료예정일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이 기록된 서류들,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등입니다. 위의 서류들과 함께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휴직 제도를 신청했을때 허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빠른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무급
비슷하게 자녀와 가족성년인,손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마다 8일 휴직이 가능하고 1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가족 돌봄 휴가 소진을 한 후 자녀 돌봄이 필요로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나 휴직은 특수한 사유가 없이는 사업주가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일하는 직장에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돌봄 휴가 신청방법
공무원 교사와의 상담시 어린이집.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
공통 육아시간 증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초과근무수당 예외 증대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8시간월100시간까지 확대현행 일4시간월57시간한다지방공무원 시행 중.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