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기일 및 납부방법, 비과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련해서 7월과 9월에 세금이 나오는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고지되며 건축물 중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고지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가 작년도다. 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감면 혜택이 1 주택자에게만 집중되며 비교적 커진 다주택자 부담이 전체 재산세 부과 총액이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시 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신청기간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부부 동동 명의 1 주택자 신청, 1세대 1 주택자 특례주택 신청, 세율적용 주택 수 제외 신청 등 종부세 정기고지 전 합산배제 신고신청은 매번 9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합산배제가 되는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공동명의 1 주택자,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법인 일반 누진세율 특례,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있으니 상태에 맞춰서 별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7월과 9월이며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오니 아래를 표를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만 납부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3 추가로 과세된다는 부분 꼭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즈음 미리 우편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송달되므로 이 기간 내 우편함을 보다. 잘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 중 납부해야할 총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1회와 2회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20만 원 이하일 경우 1회 차 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안으로 납부가능합니다. 이 때 총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분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 미납 시 3의 할증이 붙으므로 납부대상자 분 들은 기간 내 바로 납부하셔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홈페이지 사시는 지역 상관없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납부 스마트위택스 지금 현재 모바일로 접속하시는 분들 께서는 핸드폰 어플을 사용해서 지금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해볼 수 있습니다. 3. 무인공과금기현금인출기 납부 은행 내 무인공과금기 혹은 현금인출기를 통해 국내 14개 카드사 발행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납부액 확인 및 절세 팁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혹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꼼꼼하게 계산하고 혜택을 활용하면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정보를 참고하여 2024년 재산세를 올바르게 납부하고,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고, 부부 동동 명의 1 주택자 신청, 1세대 1 주택자 특례주택 신청, 세율적용 주택 수 제외 신청 등 종부세 정기고지 전 합산배제 신고신청은 매번 9월 30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크게 7월과 9월이며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따라 각각 상이하오니 아래를 표를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만 납부해주시면 되는데 만약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3 추가로 과세된다는 부분 꼭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크게 직접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안으로 납부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