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쉽고 안전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쉽고 안정적인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용역을 판매했을 경우에 산다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인데요. 개인 일을 하거나 중장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떼려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세로에서 떼기 시작한지 벌써 몇년이 넘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는 모든 서류가 다. 갖춰져 있고 연마다 하던 일이다보니 스스럼없이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발급하고자 마음 먹으면 오늘안에 발급이 안될정도로 복잡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경우 QA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경우 QA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경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가산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매입세액 공제 받은 수취자는 가산세를 0.5를 부담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서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혹은 경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자발행대상자가 연마다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상관없이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따라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없는 안전 발급방법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없는 발급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표준 전자인증기관인 바로빌입니다. 바로빌은 사업자의 세무업무가 단축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성되어있는데요. 한 눈에 봐도 홈택스 대비 간결한 서비스 구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홈택스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데 각종 신고 및 민원조회 등 일을 관할하기 때문에 메뉴가 많고 대기시간이 길죠. 이에비해 바로빌은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하여 필수 세무 업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업무 단축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비슷하게 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3년 7월부터 무요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인 1월 25일까지 전년도분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가 전자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를 부담해야합니다. 전년도분 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으로 보고 발급자가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는 허위로 발급 받았을 경우 수취자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사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공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난 후1년 이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예외적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