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도 매출자도 간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자도 매출자도 간편 발급

혹시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 대상자라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연관된 여러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순이와 함께 가보시죠 먼저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 대상자라는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전자 세금계산서 자체가 기존의 세금계산서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에서 생겨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파일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컴퓨터로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1 시간 및 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실제 서류작업과 수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보안 강화 전자세금계산서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되므로 우리들이 고민하는 분실 혹은 손상의 위험이 줄어드는데요. 더불어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같은 추가 보안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효율성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기업은 송장생성 및 관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는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부담합니다. 발급자는 공급가액의 1%, 수취자는 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취자도 제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게끔 발급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전자발행대상자가 연마다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상관없이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를 통해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물건 및 공급가액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상호 혹은 성명 부가가치세액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국세청에 반드시 전송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만 하고 국세청에 전송을 안 하게 되면 이같은 경우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무효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법인사업자와 판매 수익 8,000만 원을 넘는 개인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혹은 홈택스 앱을 통해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발급을 위해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업무 대행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홈택스 내에서 발급을 받으면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용 없이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과세 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 증빙서류로, 과세 물품을 판매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만, 전자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법정증빙서류로 보통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아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 준비사항

공동인증서 등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합니다.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경영하는 홈택스 혹은 시스템사업자가 경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1 시간 및 비용 절감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면 실제 서류작업과 수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해야하나, 그 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경우로 확정신고 기한 7월25일,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으로 보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