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하여 예상금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금확인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이 부합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업 수당 수급 중 조기 취업시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해서도 알려드리니 실업 수당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셨다면 해당 수당도 잘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정 사유로 실직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은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한 새로운 직장에 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신청한 이후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집니다.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는 8일분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인원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15일분을 지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근로자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ii 예술인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16,000원 iii 노무제공자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26,600원 iv 자영업자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이란, 피보험기간 동안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시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잘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급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한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실업 수급요건 확인 구직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신고 수급자격 검증 수급자격실업 인정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은 통상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 고용센터에 직접 참석 혹은 온라인을 통해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충족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데 상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i 근로자 상용근로자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일용근로자근로일수는 10일 미만, 14일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취업수당 신청 방법으로는 우편, 팩스, 온라인,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을 시작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1년이 경과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지역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로는 근로자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년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영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년 치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일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하며, 재취업한 날 혹은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정급여일수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뜻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구직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고용센터에서 최초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