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금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금공제 등)

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조세의 환급 조세정책 조세조약 조세주체 조세질서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포탈범 조세피난처 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세의 징수에는 아마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됩니다. 단지 징세의 편옷차림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습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수란 널리 국 가의 수입 혹은 나라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 현실의 급부금액을 확정하여 이 급부를 요구하 는 절차에서 현실의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칭합니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벤처투자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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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3,000만원 이하 100, 5,000만원 이하 70, 5,000만원 초과 30 소득공제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소등공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가 타인 지분을 양수하는 방식이 아닌 회사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방식의 출자로 하셔야 하고요, 출자일 혹은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분이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환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2년차에 환매 했는데요 네, 그러면 공제받은 세액 추징당하십니다. 그렇기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3년을 초과해서 보유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가끔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3년이상은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투자는 소득공제 및 절세효과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투자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