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 세율 계산방법,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절세해보기
실용적인 정보량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에 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수입에는 사업, 근로 수입 수입 외에도 이자, 배당, 기타수익이 포함되게 됩니다. 소득세는 신고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 수입 수입 2,000만원 이상, 개인연금 1,200만원 등등 수입 수입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반대로 폐업을 한 경우 2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정보량 입력
5.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량 입력 – 개인 선정 – 주민등록번호 입력(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조회 시 팝업창 (5-1번 소득의 종류 선택화면) 활성화 – 신고서 기본사항에 신고유형 간편장부, 기장의무는 간편장부 선정 증명 – 소득종류는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증명 – 보관 후 다음이동 5-1. 사업이익 수입 선정 및 기장의무, 신고유형 선정 – 해당하는 수입 수입 전부를 선택(여기서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가정)
–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 시 5번의 종합소득세 기본정보량 입력 하단 소득종류 결정에 자동반영 됩니다.
□ 수입 수입 공제
비동거 부양가족관계 인적 공제 –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내가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는 다들 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으나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경우는 꼭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수입 수입 기준만 맞다면 공제가 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이기에 놓치지 대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인적 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글 참고해 주세요. 연금 보험료 공제 – 백성 연금 보험도 수입 수입 공제가 됩니다.
금액을 늘리시면 세금도 줄이고 노후 대비도 좀 더 든든히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본인 선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노랗게 물든 우산 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수입 수입 공제가 되니 여력이 되는 선에서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 세액 공제
기장 세액 공제 – 간편 장부를 만들고 비치해 놓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장 어플도 많고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연금 예금 보험 – 과거에는 400만 원 한도로 수입 수입 공제를 해주다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퇴직 연금과 함께 하면 900만 원까지 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개인 사업자가 저축하면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창업 작은 점주 및 중소기업과 세액 감면 제도 – 창업 요건에 부합하는 업종이면 최초 수익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식 여부에 따라 50%, 100% 감면 차이가 있고 대표자 나이가 34세 이하 청년이면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 비용 처리
직원 급여는 꼭 4대 보험으로 – 이건 저도 가게를 할 때 실수 했던 부분인데 직원 고용할 때 꼭 현금으로 달라고 했던 분이 계셔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골치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도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아까워서 신고 안 하시는 대표분들이 많은데 인건비를 통째로 비용 처리 하지 못하면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그냥 4대 보험료 내면서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조사비 (접대비 항목으로 처리) –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을 잘 모아두시면 접대비 명목으로 건당 2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건 100만 원씩이면 1년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어떠하게 되나요?
납부방법은 총 세 가지 있습니다!★첫 차례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정 순으로 전개 ★두 차례 카드로택스 홈페이지로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국새 – 조회납부 아니면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간선택순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 직접방문입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서식에 납부번호,세무서코드,계좌번호,인적사항,납부새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과세 계산이 친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거같아 종합소득세의 관해 포스팅해보앗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