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일주일 이틀 알바 12시간 5시간 근무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 일주일 이틀 알바 12시간 5시간 근무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주휴휴가, 챙기고 계세요? 1주일간 정해진 날짜만큼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 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일 동안 성실히 일하면 쉴 권리도 있는데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거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에서 지정해서 있어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산
예시 계산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시급이 9,000원이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여 하루에 3시간씩 총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주일 총 업무시간 15시간 평균 업무시간 15시간divide53시간15시간divide53시간 시급 9,000원 주휴수당 3시간times9,000원27,000원3시간times9,000원27,000원 따라서, 이 근로자는 주휴수당으로 27,000원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1주일에 24시간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람이 개근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요, 일주일에 24시간을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47,328원입니다.

예시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가정
예시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가정

예시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가정

ㆍ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주급 주 5일 근무 X 9,860원 78,880원주휴수당 473,280원 임금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업무시간 209시간 기준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 법규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능을 제공되는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 적어놓겠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일까? 법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받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다원래는 3가지 조건이었으나, 2021년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조건 한 가지가 없어졌다. 아래에 서술해 놓겠다.

취업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월급제 직원들에 해당됩니다.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고, 다음 주에도 성실히 일하라는 취지로 제작된 제도가 주휴일제도이고, 그 주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일한 걸로 쳐주고 돈 줄게.휴일 휴무일 연관된 내용은 아래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바란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도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제공하되, 해당 휴일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해야하는 뜻입니다. 이때, 주휴일1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관된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에 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1일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둘째로 근록계약서상의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여야 합니다. 명백한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계산법이 틀립니다. 즉, 모든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계산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산법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주휴수당을 꼭 챙기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챙길 것은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힘든상황 강화 훈련과 자격증 훈련을 지원해 주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시 계산

예를 들어, 시급이 9,000원이고, 일주일에 5일 근무하여 하루에 3시간씩 총 15시간을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그렇다면 주휴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일당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시 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주급 주 5일 근무 X 9,860원 78,880원주휴수당 473,280원 임금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업무시간 209시간 기준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