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자동차 보험처리 및 보상이 가능할까
이번주 7월중순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피해가 많았죠. 작년에도 강남이 잠겨서 자동차침수로인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이번에는 침수차량 자동차보험처리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침수는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아니면, 본인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 가능하다면 보험료 또한 할증받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들면, 창문과 트렁크를 닫기 등 할수있는 본인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와 태풍의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안정적인 장소로 옮기지 않았다면, 즉 본인의 노력이 없었따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속 귀중품은 보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범위
만약 침수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 수리비의 2030는 자기 부담금으로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하여 줍니다. 침수피해가 심각하여 수리비가 잔존 차량 가치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나, 차량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폐차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수차량이 수리 후에 시동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기적인 정검이 필요하며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요즘에 침수로 인하여 침수된 차량이 중고차로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하기 보험개발원에서 경영하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조회하여 볼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홈페이지 주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 피하는 방법
침수차량이 유통되는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수차는 보통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 발생되며 언론에서도 침수와 연관된 내용들이 방송됩니다. 이때는 침수차량이 발생된 시점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차주간에 차량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침수차량 수리를 위해서는 차량의 전체 혹은 일부를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차량이 유통되는 시기는 가을이나 초겨울쯤입니다.
최우선으로 이 시기에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는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며 침수차량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보험
하지만,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2015년 전후로, 자동차 보험사들은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서 단독사고특약을 떼어냈습니다. 이것을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이라고 하는데, 침수는 단독사고특약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보험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보험이란 게 그야말로 까다롭습니다. 위와 같이 보험을 챙겨서 가입한 경우라도 또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아닌데 차 안에 놔둔 물건의 피해, 창문을 열어서 침수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경찰 통제로 침수가 예측되는 데도 주행한 경우, 주차 금지 지역인데 주차한 경우 등 입니다.
이런 경우면,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차량 보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보고 보험료 보상을 줄이려고 들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손해 조사 때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진행 방법
스스로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전화하여 침수차량을 신고합니다. 당황하게 되면 자신이 어디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하기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에서 경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본인 인증만 하시면 자동차 보험 및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 기업 및 이력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신 후 침수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필요시 연관 블랙박스를 제출하시면 침수차량 보험 보상 접수가 완료됩니다.
침수차량 보험 보상 가능한 경우
즉 상기의 운전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수를 제외한 자동차 운행 중에 당연한 불어난 물에 침수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곳에 주차하였다가 침수가 발생한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침수차량 자동차 보험 보상 관련해 알아 보았습니다. 하기는 추가적으로 자동차보험회사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첨부하였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침수차량 보험 보상 범위
만약 침수로 인하여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는 차량 수리비의 2030는 자기 부담금으로 차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하여 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피하는 방법
침수차량이 유통되는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우 피해에 보상받지 못하는 자동차
하지만 또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