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퇴직자 중도퇴사자 무직자 이직 후 이직자 소득공제 서류 발급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법 퇴직자 중도퇴사자 무직자 이직 후 이직자 소득공제 서류 발급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단어를 많이 듣는데도 사실 이 두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섞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 차이 등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끝까지 읽으시고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차이에 관하여 명확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원천징수 한 후에 나에게 지급합니다. 이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략적인 수치이기에 1년 동안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세금이 확정이 되면 내가 한 해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작업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노동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시력교정용의 렌즈와 안경구입비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용목적의 렌즈나 선글라스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명당 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만약 4인 가족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했지만 홈택스의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에서 부양가족의 지출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안경을 구매했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안경점에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영수증시력교정용을 받아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고, 홈택스의 자료에도 등록하신다면 중복처리되어 추후에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어서, 의료비를 확인한 후 혹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병원명, 날짜, 비용을 입력하면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다녔던 직장에서 행했던 수입급여,상여등과 지출세금, 4대 보험 등등의 내역이 모두 적여있는 서류로 올해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1월5월까지 근무 후 8월에 이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에 연락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직장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퇴사자 연말정산 전개과정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퇴사할 때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에 간편합니다. 퇴직 처리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뒤 오른쪽 상단에 있는 MY홈택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MY홈택스 화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수입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 x 세율 세금 세금감면 결정세액내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일 수록 세금감면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명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13월의 보너스처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꿀팁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 신청과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낮은 배우자의 지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회사에 처음 신규 입사하신 분은 따로 챙겨야 할 서류가 없지만 다른 직장에 다니시다가 이직하신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