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해지 면제 환불 분리징수 신청방법
이번에는 TV 수신료에 관한 필요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7월 11일에 국무회의에서 고지서 관련한 개정안이 의결되어서 이제부터 고지서 금액은 이제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오늘 발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를 살펴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부터 장기수선 충당금까지 여러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 TV 수신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지서 상에 합산돼서 징수되었기 때문에 TV 수신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TV수신료 해지방법?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새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 후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집을 방문하여 TV송출모니터와 부엌 모니터 그리고 TV가 없는지 확인받으면 관리소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취합쳐서 신청한다고 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애에 TV가 있는데도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방송법에 의거하여 미납수신료 가산금3, 70원이 합산하여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납수신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한국방송이 국세 체납에 비슷하게 생각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납부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단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2023년 7월 11일 화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계좌이체, 신용카드?
전기요금을 계좌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이체하는 고객은 한전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번의 신청을 하시면 계속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 일반고객은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TV분리 납부 신청 후에는 신청 당월요금과 미납요금이 있으면 합산한 금액에서 TV수신료를 제하고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TV수신료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그전에 TV수신료를 따로 자동이체를 원하시면 스스로가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됩니다.
TV수신료 면제대상은?
TV수신료를 내는 기준은 TV수상기를 유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V수상기를 가자고 있으면 KBS나 EBS를 신청하지 않아도 TV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TV가 없는 경우 TV가 없으면 애초부터 TV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TV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불해 왔다면 KBS로 접수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 한 달 전력 소비가 50 kwh미만일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면제가 아니라 다시 전력소비가 50 kwh 이상일 경우 TV를 본다고 생각하고 다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면제 신청 방법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라면 납부해야 하는 의무금액입니다. 하지만 TV가 없거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해지 혹은 면제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신료를 선납하면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신료에 관한 구조화된 내용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TV수신료 안내는 방법해지, 환불 및 면제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TV수신료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되므로 요새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티터도 있어서 TV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가능 과거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강제 합산
IPTV나 케이블 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TV로 일반 실시간 방송과 더불어 VOD 등을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으로 KT 지니처럼 셋톱박스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방에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독단의 큰 TV 이외에도 소형 TV도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계좌이체,
전기요금을 계좌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이체하는 고객은 한전고객센터123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