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방법 알아보기

현명한 체크카드 소득공제 하는방법 알아보기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신용 + 체크 + 현금영수증분까지 다양한 범위로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 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23년 세제개편안이 기획재정부측으로부터 공개가 된다면 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한도 구간이 단순화된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등의 각각 공제한도가 부여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합산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한 기본공제한도는 3단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단계로 바뀌게 됐습니다. 1억2천이상의 고액연봉자는 좀더 유리해진 것인데, 이들은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는데 7천만원 초과로 단계가 합쳐지면서 250만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도서나 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도 추가가 되었는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관련해 서 22년 하반기 사용분은 40%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80%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체크카드직불카드 소득공제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음으로 직불카드 소득공제인데, 아까 예시같은 모습으로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을 카드금액으로 쓰신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때 동일하게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1000만 원 750만 원 = 250만 원의 30%를 소득공제(750,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용카드 등의 기본공제 금액에 관련해 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총 급여의 25% 이상일 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각 소득공제 비율과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진행이 끝났다면 공제비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할 것입니다. 신용카드연말정산 좀더 자세히 알아봅시다면 총급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포함한 각종 공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본인의 연봉대별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계좌 내역 확인하기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가장 간단한 하는방법은 카드 금액을 납부한 계좌의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하여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로 기간 눌러줘두고 일반적으로 XX카드라고 표기되기 때문에 카드라고 검색해서 확인한다면 됩니다. 좋은 점은 자주 사용하는 계좌라면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고 해지된 카드도 얼마 정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점은 세세한 카드 사용내역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썼는지 대략 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 이 하는방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형제자매도 연간 급여 상한선만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연금저축을 한다면 연말정산 시 저축액의 1215%는 세액 공제를 해주므로 연금저축을 한 사람은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마무리로 다양한 범위로 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잘하시고 많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