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납입시기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가입대상은 둘 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동일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사업주재정지원 대상이지만 DC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부담금 수준은 둘 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부담금 납입 주체는 둘 다. 사용자이며, 운용주체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로 서로 다릅니다. 퇴직 급여 수준은 둘 다.

부담금 합계액 운용손익입니다. 중도인출은 특정 사유 충족 시 가능합니다. 퇴직금 급여형태는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강점은 첫번째 30인 이하의 중소기업만을 위한 제도로 퇴직급여 이용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서 안정되는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대상사업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상시 수가 30인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금에 최초 가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입자요건은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요건인 최저임금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2023년 기준으로 24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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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가입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 대신, DC 계정에서 이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가입자가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그대로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감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영의 책임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어서 근로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금융권(은행, 증권사 등)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입니다.

– 확정급여형 (DB) 제도의 특징 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감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약 및 결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도 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 후가 아니면 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DC 제도의 퇴직자에 대한 부담금 납입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직전 정기납입일 이후 퇴직일 전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납입일을 경과하여 아직 납입하지 않은 미납 부담금이 있거나, 혹은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주기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연장 조항이 있으면 해당 기일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정기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 발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제도의 계정으로

가입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가 운영중인 DC 계정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이체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화하는 제도이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확정급여형 DB 방식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