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본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면제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에 대하여 간편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자
일용근로소득자란, 일정한 고용주에게 지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않고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또한 3개월 미만 근로 제공, 근로 제공한 날이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도 이에 속하며, 1개월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시 그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p
그림1에서 근무기간 및 회사정보, 급여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2에서 환급액과 납부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거나, 낼 금액은 아래 차감 징수세액입니다. 무요건 퇴사할 때 금액은 환급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그래야 받은 돈으로 내년 5월에 세금 납부한다 음수인 경우 환급금액 양수인 경우 납부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