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건축 프로세스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건축하고 기능적이며 환경적으로 적합하도록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가지 단계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건축 허가와 설계도서는 건축 프로세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 허가의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건축 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심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환경 및 미관 등을 증진하고 건축행위의 합법성을 보장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축 허가와 설계도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축 프로세스에서 이와 비슷한 요소들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성을 보장하며, 건축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혹은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같이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합니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합니다. 혹은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혹은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병원용품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봅니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혹은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같이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2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활용하는 경우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혹은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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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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