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 내원 후기

1차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상급종합병원 내원 후기

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의뢰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진료받는 곳이면 다. 같은 병원처럼 보이지만, 나라에서 종별을 구분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뒀다. 의료연관 서비스 접근성이 좋아 가급적이면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싶은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요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하게 되면 의원이나 병원급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큰 병원은 중증이나 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상당히 지체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편한 질병은 동네병원인 1차 의료기관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진료가 어려우면 조금 더 큰 2차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급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보다. 더 중증인 질병이라서 뛰어난 치료가 필요합니다.면 그때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급을 이용하라고 만든 체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1종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차례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차례대로 방문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ex1 1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ex2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의료기관 방문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x 의료급여의뢰서에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시된 경우 유효하므로 당일 내원이 아닌 예약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적으로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질환에 맞는 의료급여의뢰서
질환에 맞는 의료급여의뢰서

질환에 맞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당뇨로 주기적으로 약을 타신다면 첫 차례 것으로 몇 년 동안 가능하고요. 당뇨 말고 고혈압으로 다시 진료를 보신다면 고혈압 병명이 기록된 새로운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행받아 접수해야 합니다. 하여 보시려는 병명 증상이 다를 경우 다시 2차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 장에 다. 기재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진료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차 병원, 2차 병원이 선택병원이라면 진료만 볼 경우 비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2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 없이 단순 진료만 보고 진료의뢰서만 발행할 경우는 몇천 원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은 검사에 따라 상이하겠습니다. 용도는 동일하나 국가 건강보험은 진료의뢰서이고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자는 의료급여의뢰서이니 서로 명칭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류 명칭을 구분하는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물론 2차 가실 때 1차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단 선택병원으로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꼭 선택지정병원에 가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차에서 진료받을 병명, 질환, 물론 아파서 치료받기 위한 증상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과 질환인데 피부과 병명으로 접수하시면 곤란하겠죠. 그러나 주 증상에서 파생되어서 다른 과도 함께 진료가 병행되어야 한다면, 첫 회의 경우는 유사 병명으로 간주하여 추가 의료급여의뢰서는 필요 없습니다.

질환이 다. 나을 때까지 한 번 제시된 의료급여의뢰서는 유효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 연관 문의

1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는 가능하지만 3차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이 기록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소견서 나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셔야 보험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단,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가정의학과나 치과의 경우 의뢰서가 없어도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료급여환자는 모든 진료과에 2차 병원급 의료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보험적용이 가능함 2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본 후 의뢰서를 나중에 가지고 오면 환불이 되나요? 의뢰서는 진료일에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진료 당일에 제출하지 않으면 따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기발행한 의뢰서가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미지참하신 경우에 7일 이내 제출하실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5 여러 장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뢰서 원본을 병원에 제출하셔야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5 발급받은 의뢰서로 여러 진료과 진료가 가능한가요? 진료 소견에 따른 질병진료과에 관한 진료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의 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수급권자보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나라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rarr 2차 의료기관 rarr 3차 의료기관 차례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질환에 맞는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당뇨로 주기적으로 약을 타신다면 첫 차례 것으로 몇 년 동안 가능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병원이 있을 경우

물론 2차 가실 때 1차에서 발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