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

2021년 자활사업안내Ⅰ(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 등 )

자활이란 무엇이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인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그 중에서도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지급받는 사람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자활근로와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하여 쉽고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을 받을 때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일반 수급자로 선정할지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지원 혜택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지원 혜택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지원 혜택

시장진입형으로 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 49,120원53,12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급여 28,8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가족 내에 없어야 해야하는 뜻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혹은 그 외에도 어떤 경우라도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형제는 아닙니다.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만 인정해야하는 것입니다.

부양능력은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값의 130%가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과 같거나 넘는 경우입니다. 혹은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의 42%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일부만 소득재산기준이 초과한다면, 부양비를 깎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이란? 생계교육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할 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기간은 최대 60개월5년로 정해져 있으며 5년이 지나면 다시 자활역량평가를 시행합니다. 80점 이상이나오면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됩니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되면 1달 이내에 자활역량을 평가받습니다. 자활힘 평가란? 정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인데요. 이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으면,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인 국민 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을 지원 받습니다.

반편, 80점 미만을 받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합니다. 해당 자활사업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재산액수에 이자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하는 것이며, 대도시는 약 5000만 원, 농어촌은 약 3000만 원까지는 기본재산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차량은 모두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주 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배능력 2000cc 이하의 승용차, 혹은 11~15인승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추어진 2500cc 이하의 차는 허용됩니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1600cc 이하의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허용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근로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2.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지원계획 수립함3. 자활 시행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인원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함 Q.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지원이 중단될까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 생계급여의 일부 아니면 전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중지기간은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중지되며, 3개월 경과 후에도 자활에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는 계속 지급하지 않으며 자활에 재참여시 참여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수급자 자활참여 지원

시장진입형으로 기술자격자에 참여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 56,110원60,110원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가족 내에 없어야 해야하는 뜻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혹은 그 외에도 어떤 경우라도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이란

자활근로사업이란 생계교육주거의료 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할 기회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