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과 신청방법 및 기간 총 정리

2022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과 신청방법 및 기간 총 정리

코로나19에 의해 가족 중 확진자가 있어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최대 50만 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접수가 3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하루에 얼마나 지원금을 주고 최대 며칠까지 혜택을 받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떤지 최대한 쉽고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있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글을 3분 정도 투자하여 읽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정보를 완벽히 숙지하여 신청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기관의 장은 재해 혹은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조심스럽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지원금 연관 정보외 도 함께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부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만 열여덟살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호의 증명자료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증빙서류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10일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10일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10일

금액은 1일 5만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모두 사용한다면 50만원입니다. 연차수당 등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받던 월급보다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무급으로 아예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연세 제한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포함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경우

가족돌봄휴일은 아이가 아프지 않더라도 학부모 면담, 어린이집 행사 등 갑작스러운 아이 돌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노령 이외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뿐만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와 손녀, 손자까지 가족에 포함됩니다. 가령 조손가정과 같이 손자, 손녀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교사는

공무원의 경우 똑같이 1년동안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1년의 2일을 유급처리하여 받기때문에 지원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애초에 국가에서 챙겨주는 것이 있기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이번 지원금은 포기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족 돌봄휴가 지원금 공무원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산휴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혹은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지방지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남성고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고무원이 신천하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혹은 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언제 돌봄지원금을 입금하여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통보 신청을 접수하면 14일 이내 지급 혹은 부지급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필요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돌봄 휴가 사용에 관한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지급일 지급 결정 통보 후 즉시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청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의 필요서류에 꼭 잘 챙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 관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해구호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부모 혹은 자녀가 입은 손해를 포함한 손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금 연관 정보외 도 함께 정독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최대

금액은 1일 5만원이며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모두 사용한다면 50만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