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구간 15년만에 개편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구간 15년만에 개편

5월은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 프리랜서 등 임금 이외 각종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5월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못하신 분들도 이럴때 신고를 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모두채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환급금 대상 조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은 세무청에서 근로자들에게 납부된 세금 중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두채움 환급금 지급일
모두채움 환급금 지급일


모두채움 환급금 지급일

모두채움(종합소득세) 환급금은 6월 1일 부터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환급방법이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으면 환급 방법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수령으로 되어 있다면, 신청 시 입력한 환급 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택으로 발송된 환급금 통지서를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계좌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에 입금이 진행됩니다.

2. 지급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환급금이 미입금된 경우 환급 결의 후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계좌로 현실 환급하기까지 며칠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끔 고객님께서 체납하신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차액이 지급되오니, 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

가구유형

①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 열여덟살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매년 소득한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매년 소득한도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과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인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터치를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많게 사용하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인접하게 있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인증을 통하여서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점은 생체인증을 탑재한 것입니다. AI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정말 좋은 서버접속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비구성원 로그인은 구성원 가입 전에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쉽게 하는 팁

종합소득세신고 절차가 크게 어렵진 않지만 시간을 내시기 어렵거나 프리랜서나 종교인인 분들처럼 본인의 소득증빙파일을 증빙하기가 대략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인접하게 있는 세무사에 맡기시면 쉽게 처리 가능하십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최근 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삼점삼세무서비스입니다. 저도 여러번 이용했는데요. 비사용 목적 저렴하고 일처리도 빨라서 아주 만족한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모두채움 환급금 대상 조건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된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은 특히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얻은 개인이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초과 납부 환급금은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돌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후 그야말로 납부한 세액이 과세표준에 비해 많은 상태에 환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및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종합소득과세 환급금은 신고 및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는 연마다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신청 기간은 세금 신고 후 약 한 달 정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기간은 세무청의 공지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