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차이 (ft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결정세액)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공제 차이 (ft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결정세액)

종합소득세금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과 약간 다르다는 걸 눈치챈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없는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 많은 제한이 걸린다.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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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0인적공제

소득공제 0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을 말합니다. 1인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면 150만 원 X 4명 =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 대상이죠.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호적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와 같이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호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로부터 펼쳐 치는 친인척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본인은 배우자 포함입니다. 즉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님 역시 직계존속으로 들어가 연말정산 인적 대상에 들어갑니다. ※ 해마다 소득유가증권시장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은 이자소득액이 100만 원 넘는다고 해서 무요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자기가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통보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던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금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입한 기초연금 전액을 공제(사용자 아니면 회사부담분 제외) 기타연금보험료 공제 :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등(공제제약 2,000,000원) : 연금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중 연금소득액이 있는 상황에 해당 특별공제 – 보험료 특별공제 – 주택자금(공제제약 18,000,000원) : 무주택세대주이며, 근로소득자가 주택구입 시 받는 공제로 차입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액이 없는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금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제항목

종합소득세금 공제항목에는 부양추정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등 여러가지가 공제 되면서 있습니다.

세액공제에서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감면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자기가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통보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던가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경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아니면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금 납부방법은 홈택스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은행 방문 납부등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소득공제 0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을 말합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접근법 자기가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금 기타공제 및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납입한 기초연금 전액을 공제(사용자 아니면 회사부담분 제외) 기타연금보험료 공제 :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등(공제제약 2,000,000원) : 연금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