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청 연말정산 주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상 정보 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기간에 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연말정산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어떤 인원은 토해내고 어떤 인원은 월급으로 가져가겠지만 다들 계산 잘해서 월급으로 받아 가시기를 바라요 그럼 간략히 연말정산을 살펴보고 2024년 연말정산기간까지 조사해 보도록 해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공제한도나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0%가 한도이지만 먼저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납입금의 100/11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분은 납입금의 15%가 공제됩니다. (3천만 원 초과분은 25%) 정치자금 기부금경우는 보통10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에서 100%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포함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분은 해당 과세기간에 제공한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특이하게 기부금은 한도계산 시 계산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부를 했다면 한도를 계산할 땐 아래 나열된 차례대로 하셔야 합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기부금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렇게 공제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연말정산시기가 오면 작년에 공제가 되지못하고 이월되었던 금액을 먼저 공제후 올해 기부했던 금액이 공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10년동안계속 이월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고향사랑, 우리 사주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과세연도만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없는 반려견 의료비, 카드 공제라도 꼭 챙겨요
아마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의료비일 겁니다. 숫자를 보시면 그 고민이 좀 더 쉽게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2023년 6월 KB경영연구소의 lsquo;2023 한국 반려견 보고서rsquo;에 따르면, 치료비를 제외한 2023년 해마다 반려견 양육비는 184만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2023년 2년간 지출한 반려견 치료비는 78만7,000원이었습니다.
즉, 현재 연평균 반려견 치료비는 39만3,500원이고, 치료비와 그 외 양육비를 모두 합친 224만1,500원 중에서, 반려견 전체 양육비에서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56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단순히 치료비 비중이 높은 데 그치지 않습니다. 치료비의 상승폭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2년간 반려견 치료비 지출이 46만 8,000원 수준이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기부 받은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지역 농수산물과 같은 답례품을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방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하며 지역주민 복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활용과 판로증가 및 소비 증진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공제율과 한도는?
기부금은 특이하게 공제순서가 정해져 있고, 각항목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월되는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되지 못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 없는 반려견 의료비, 카드 공제라도 꼭
아마 반려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의료비일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