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이 글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블로그를 하는 현시점에 미리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소득 월급 이외에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등 소득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직장에서 벌어들인 월급으로는 기본 생계유지하기 급급하다는 걸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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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모바일 앱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보다. 많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해서 환급 신청을 하시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발생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서 안내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저도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을 마쳤습니다.
삼쩜삼 수수료, 홈택스 중복신고
삼쩜삼에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페이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신고가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라서 많이 이런 상황이 생겨나는 편입니다. 방법은 몇가지 있습니다. 1. 삼쩜삼이나 홈택스 둘 중 하나의 신고를 취소합니다. 2. 알아서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취소됩니다. 정확하게는 신고가 들어갔는지 홈택스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제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알았으니 각 유형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현실 방법을 알아봅니다.
F, G 유형은 국세청 ARS 전화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 혹은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 원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홈택스로그인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디스플레이 소득지급명세서 PDF로 파일저장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영해야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신고하실 때 5월에 신고하시면 되며 먼가 잘못되었을 시에 국세청 126번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이는 근로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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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삼쩜삼 수수료, 홈택스
삼쩜삼에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페이지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홈택스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신고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