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9시간 비밀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 209시간 비밀

진국정보 2023년 근로자 수입 수입액 세율표 발생한 소득에는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기에 제각각 번 소득에 그러므로 범위를 정하여 과세표준구간을 두고 그 구간에 따른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표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이 높으면 부담을 해야되는 세율이 높은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3년이 되고 소득세율이 개정 되었으며 6% 세율이 적용 되는 소득과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5% 세율인 4,6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원 이하로 조정이 되며 사무직 입장에선 좋은 소식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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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경우


기본적인 경우

기본적인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총 일한 순간을 일주일 동안의 정상근무일 수로 나누어 오늘 평균 근무순간을 구하고, 그것에 오늘 임금률(1 / 209)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까지, 오늘 8 시간씩, 총 40 시점 일하고, 시급이 8 천원인 경우, 오늘 평균 근무시간은 40 / 5 = 8 시간이고, 오늘 임금률은 1 / 209 입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8 x (1 / 209) x (8 천원 x 8) = 30,719 원 입니다.

만약 월~금 까지, 오늘 10 시간씩, 총 50 시점 일하고 시급이 같은 경우, 오늘 평균 근무시간은 50 / 5 = 10 시간이고, 오늘 임금률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10 x (1 / 209) x (8 천원 x 10) = 38,278 원 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더 많게 일할수록 주휴수당도 더 많게 받게 됩니다.

세율

2023년 종합소득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는 세율 42%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면 세율 42% 적용은 동일하지만, 10억 원을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 45%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구간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진행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의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주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와 상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이 통하지 않으면, 노동관계조정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이 효과가 없으면,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 공정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공정화 신고가 효과가 없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45%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0.4541% 연금 : 소득총액 × 4.5%

2023년 1월 ~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24만원 ~ 33만원 2023년 7월 ~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 590만원 ~ 37만원 고용보험 : 소득월액 × 0.9%

특수형상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 소득월액 × 0.9% 참고해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2년 말, 정부 자문기구인 는 윤석열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휴수당폐지 논란은 장시점 있어 왔던 문제이긴 그러나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현 정권임을 감안할 때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위의 최저임금 계산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임을 밝히며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그 제도가 폐지될 경우 실제적으로 임금액이 어떻게 변할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거부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연관 법인에 귀속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관하여 과세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2월 28일은 6월말 법인의 사업연도 22.06.01. ~ 22.12.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3.02.28.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