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일용직 실업 수당 내용 총정리(신청방법, 조건, 금액)

2023 일용직 실업 수당 내용 총정리(신청방법, 조건, 금액)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고용 활동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실업수당이 종료되었으나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받는 연장급여, 질환 등의 사유로 받는 상병급여등이 있습니다.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전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은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일 것 위의 4번 항목에 따라 실업급여는 스스로가 희망하여 퇴직한것이 아니라 사업장 측의 사정으로 근로가 어려워졌을 경우 지급되는데 하지만 이직의 사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인정될때는 희망퇴직일 경우에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 수당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A회사에 대해서는 실업 수당 적용이 가능합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관련해서 실업 수당 가능합니다.

2, 실업 수당 정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일 경우 향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인정받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종류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배달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방식

실업 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최초 신청기간의 경우 1차 교육 참가 후 8일치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28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을 받더라도 구직활동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여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실업 수당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28일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이기간동안 받은 총임금이 600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퇴직 당시 경우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개월 동안 28일마다.

9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용보험은 실업 수당 사업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 수당 사업은 적용이 제외 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중 실업급여도 가입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직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너무 간단한데 첫번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구직 수당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직 수당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65세 이전 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데요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회사에서 비자율적으로 퇴직한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고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실업 수당 정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일 경우 향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