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경되는 실업급여 총정리

2023 변경되는 실업 수당 총정리

여태까지 실업급여는 취지와 달리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퇴사자의 재취업을 돕고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폐단을 맞기 위해 실업 수당 신청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실업 수당 변경내용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필요한 점은 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라는 점과 실업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근심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제도입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급여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300일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가 아닌 60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적 구직활동 시 미지급 2022년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현실 취업할 마음이 없습니다.면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장의 근거

A.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 수당 하한액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실업 수당 하한액이 상당히 높아져 근로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현재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적어도 월 185만 원으로, 최저임금201만 원의 92 수준이며, 실수령액세후 기준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B. 실업 수당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너무 짧아서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비국제기구OECD 주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어 한국은 기준이 지나치게 짧다고 경총은 언급했습니다.

실업 수당 변경내용

현행 실업 수당 수급조건이 2023년에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행 재직기간 6개월 이상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2. 급여에 관하여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3. 수급기간을 현재 최장 9개월에서 12개월 13개월로 최장 13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4. 반복되는 수급자에게 조건이 강화되고 급여가 삭감됩니다.

수급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하고 3 회차 수급부터 급여액이 삭감되고 5년간 6번 이상 수급할 경우 급여액은 50가 삭감됩니다.

문제 해결 방안

경총이 내 놓은 해결 방안으로, a. 실업 수당 하한액 폐지와 구직급여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b.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c. 기여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제안 d.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 수당 감액 적용과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고집 실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구직급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변경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상향 기존에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최저 180일이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의 근거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