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과 실수령액 또 2023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월급과 실수령액 또 2023년 대비 최저시급 인상률 비교

201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작년대비 24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주급으로 환산하면 473,280원,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3년에 비하여 2.5 늘어났는데 이는 2년 연속 5 인상을 기록하던 인상률에는 미치치 못하였습니다. 새롭게 연관된 시급으로 계산한 월급과 주급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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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재심의 요청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산정되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 경영을 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양측의 이익이 달려있는 만큼 재심의 과정은 무척이나 삭막하고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표 세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고시된 이후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근 30년 넘게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 입니다. 1988년도의 최저임금을 보시면 487.5원입니다. 이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통계자료에서는 볼 수 없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도 많았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위반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고 최저임금을 보장 받고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6개의 정부, 3개의 ”보수” 정부와 3개의 ”진보”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그래프를 보시면 보다. 확연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2개년간 인상률이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초기 2년간 역대급의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평균 인상률이 이전 두 ”보수” 정부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년 평균 10가 넘게 인상이 되었고요. 김일반인 정부 때는 초기 2년간 IMF 외환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평균에서는 꽤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용자의 저임금을 토대로 한 경쟁방법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에 사용자의 횡포에 따라 먹고 살기 힘든 수준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생활은 어디 말할 곳도 없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해도 최저시급을 맞춰주지 않는 사용자가 만연해있었고 그만큼 근로자의 근무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 주52시간 근로 의무 등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기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법 제8조에 보시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하나하나씩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이 되는데 하지만 쉽게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다가 7월 말, 8월 초가 되어야 겨우겨우 결정이 됩니다. 여름휴가가 다가올 때쯤이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대표자 혹은 사용자의 대표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타당하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원인을 밝혀 위원회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은 마치 땅의 공시지과와 비슷하여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역대 정부 최저임금 평균

역대 정부별 차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