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정리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정리

국내 물가와 소비되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하여 이 정도 급여 이하면 기본생활이 어려울 것을 추측 그이 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마다 최저임금의 금액은 달라지고 적용이 되며 그에 따라 고용주는 시급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국가가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강제하는 상항이니만큼 이 제도가 지켜지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연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에 적용될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았던 임금에 관련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 100만 원 금액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보다. 낮게 지급을 할시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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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등등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그럼 내 기준에서 연봉은 얼마고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봉칸 옆 금액란에는 현실 세전 연봉액을 입력해 줍니다. 2. 비과세액은 대표 격인 식대20만, 등등 월급명세서에 따른 비과세액을 합산해서 입력해 주세요. 3. 나머지 칸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같은 수준?

가끔최저임금이 연마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의 수준이 멈춰있는 직장근로자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꼼수로 인해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휴게시간을 대폭 늘려 근로합의를 수정해 갱신한다던지 혹은 식대, 교통비,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눈속임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등 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차감시켜 버리는 경우도 지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대응을 하는 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기 전 노동시간, 휴게시간, 급여체계에 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하고 전년도와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본인이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 실수령액 계산

네이버 임금계산기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계산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듯, 4대 보험과 세금 등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임금계산기에서 ”연봉” 항목을 선택한 후 그 아래 ”월급”을 누르고 조금 전에 계산했던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을 넣은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을 제외된 4대 보험 항목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다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이 공제된 실수령액 1,867,210원이 나옵니다.

0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업무시간 아니면 소정의 근로일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등등 적절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액

2022년 적용된 최저시급액은 9160원입니다. 1주 소정업무시간 40시간 및 유급 주유 8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1개월간의 최저임금 적용금액은 아래와 같다. 주당 소정업무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365712개월 약 209시간. 이것을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면 9160원 209시간 1,914,44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최저임금 등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4년 최저임금

그럼 내 기준에서 연봉은 얼마고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급여는 같은

가끔최저임금이 연마다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의 수준이 멈춰있는 직장근로자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