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22년 기준 국민의 4.8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하나의 항목을 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 조건과 생계급여 기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수급권자지원받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1.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2024년 5월부터 거주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가구원이 아닌 친척,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생계급여 신청절차는 급여신청 조사 급여다짐 급여실행 확인조사 보장중지의 절차를 거칩니다. 4. 급여실행 후 수급자의 자산 및 소득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5. 생계급여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30일6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하는 것 외에 급여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별로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급여종류별로 신청했을 시 차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더욱 낮아져 추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더라도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면 됩니다.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택 여부가 통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지면서, 최저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형태로 필요한 생활비를 지원하며, 이같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재산과 소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둘째로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능력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지능력과 신체능력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독특한 조건 하에서 조건부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혜택 설명 생계급여: 이는 수급자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형태로,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규칙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렵고 힘들다고 정부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친족 및 등등 관계인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자의 소득자산 등 조사하여 시군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 기준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입니다.
올해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인상되어 작년에 신청 탈락한 분들도 다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청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해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급여 신청방법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이나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